2023-02-21

은행의 서민금융출연요율 인상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23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용보증을 통해 제공하기 위한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대출금에 연 비율로 정해진 일정 금액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기여(출연)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차 확대로 인해 은행이 얻은 수익 증가를 반영하여, 은행의 출연률을 현재 연 1만분의 3에서 연 1만분의 6 이상으로 증가시키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출연 비율은 연 1천분의 1 미만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금융 시장에서 은행들이 얻은 추가적인 수익을 고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민금융 지원 재원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더 강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진보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