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복권기금 활용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서민금융안정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으로 통합 설치합니다. 2. 새로운 계정 구성: 서민금융안정기금을 통해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시장보완계정, 자활지원계정 3개로 구분하여 운용합니다. 3. 기금 운영과 책임: 기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며,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고 운영계획은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서민금융지원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휴면예금의 원권리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금융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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