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교통약자 전용 택시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겸용택시의 도입 및 운영 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 2. 교통약자가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부족한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3. 휠체어 이용자가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춘 겸용택시를 증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선 방안.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 특히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그들이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이동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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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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