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59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한정되어 있던 것에서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확대합니다. 2.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그 자금의 지원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3.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4.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택시 이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되고, 이동에 따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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