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차량 운전원 등의 인건비 포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3. 특별교통수단 외에도 임차 또는 바우처 택시 같은 차량의 운행 및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가 겪는 이동상의 불편을 줄이고, 그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사회 일원으로서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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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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