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수첩 전자발급 확대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판매원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발급과 활용을 활성화하여 판매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건전한 판매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또한 방문판매에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발급과 활용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판매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비대면 시대에 따른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판매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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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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