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등11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이러한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한 사람들이 최대 7년의 징역이나 2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이는 그들이 불법 조직임을 알면서도 가입해 활동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새로운 법안에 따라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에 가담한 일반 판매원들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그동안 처벌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조직에 가담하는 모든 개인이 그러한 불법 활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투자사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감소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다단계 판매원 결격사유 축소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소상공인의 부수적 거래 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등14인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시 방판법 적용배제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고령자 대상 집합판매 허가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수첩 전자발급 확대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방문판매시 전자계약 허용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방문판매등계약청약철회기간연장및계약서발급의무강화위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2인
다단계 후원수당 한도상향 및 가격상한 조정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후원방문판매의 전자거래 판매 허용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등10인
변형된 방문판매 규제 강화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후원방문판매 비대면 영업허용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영업점 밖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하기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1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하기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