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방문판매시 전자계약 허용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방문판매자가 교부해야 하는 서면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2. 계약체결 시,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제시받을지 여부를 사전에 통보하여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3. 전자문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됨 (안 제7조제4항). 이 법안은 방문판매 업무에서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발생하는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언택트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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