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허위 및 지역차별 광고물 금지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 대상 광고물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내용을 제한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차별적 표현** 및 **허위 사실**을 포함한 광고물도 금지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광고물의 내용 규제를 강화하여,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정치적 비방 및 모욕 금지**: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광고물 설치가 금지됩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인권 침해 방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과 함께, **정치적 및 지역적 차별**을 포함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설치 금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광고물의 내용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도시 미관과 시민의 정서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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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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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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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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