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정당 활동과 관련된 현수막에 대한 규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로 인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도 현수막이 무제한으로 설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예외를 조정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범위 내에서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도 허가나 신고를 요구하며, 규제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학생들의 교통안전과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관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주변 옥외 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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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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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당 광고물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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