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옥외광고물 규제로 인한 정당활동 자유침해 방지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벌칙규정의 신설 (안 제17조의4 신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활동의 억압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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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당 광고물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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