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가 택시 공급을 결정할 때 인구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하여, 인구 변동이 큰 지역에서 택시 공급이 더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변경했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 보유 대수 대비 인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부의 택시 대수 재산정 요구권을 제한하여 지역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택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3. 새로운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서 택시 공급이 주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 택시총량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택시총량제의 한계를 개선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변화하는 주민 수요에 맞게 택시 공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신도시와 같이 인구가 급격히 변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조정이 더욱 필요하며, 이 법안은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더 보기택시 운전자 보호용 칸막이 설치비용 지원 법안
택시운송사업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 명확화를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시간 자율화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근로시간 관련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 자격취소·과태료 부과 권한 이양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합승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수 종사자 자격권한 시ㆍ도 이양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택시운송사업 재정 지원 강화 법안
택시운송종사자 주5일제 도입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