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 폐지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30년간 이 제도를 통해 지정된 지역이 없었습니다. 2. 그동안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외에도 주차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유사 제도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및 주차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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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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