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 근거규정을 명문화합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차장의 관리주체로써 요청이 있는 경우, 주차질서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 변경이나 차량 이동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최근에 발생하는 주차질서 위반행위로 인해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개방 주차장에 대한 주차질서 위반에만 행정조치가 가능한데, 이러한 문제가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의 주차장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차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