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골재채취업” 명칭을 현 시대에 맞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골재업”으로 변경하고, 골재사업자의 정의를 새롭게 만듭니다. 2. 골재의 합리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의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합니다. 3. 골재 수급 환경의 변화로 필요성이 적어진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제도를 없앱니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 검사 및 연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골재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률 용어와 분류를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골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