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세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사용하는 비율을 기존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1,930으로 소폭 상향합니다. 이 비율의 상향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새롭게 추가한 이 재원을 '원자력안전교부세'라 칭하며 이를 창출하여 사용합니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3. 원자력 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 인접 지자체는 현재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받지 못하여 추가 재원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접 지역이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방사능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비율 정립 법안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