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안에서는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고 이를 현행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의 제2조제2호와 제13조제1항에서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합니다. 이 법안은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을 통해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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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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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비율 정립 법안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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