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공공건물 등 건물 내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화수조나 방화벽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정기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실태조사 권한 부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화재의 발생을 예방하고 특히 옥내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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