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전기안전 원격점검 도입 및 주거시설 매매·임대 시 점검 의무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점검의 관련 용어와 정의를 마련합니다. 2. 안전공사가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원격점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제센터 설치와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법안의 취지는 현장 방문점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원격점검을 통해 전기안전을 강화하고,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 및 임대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ㆍ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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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기안전관리 계약 표준화 및 대가 보장 법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