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위치, 설치수량, 충전규격 등을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 신고제를 통해 전기충전시설을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응 및 예방을 강화합니다. 3. **안전사고 예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증가로 인한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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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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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기안전관리 계약 표준화 및 대가 보장 법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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