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및 권리 의무 승계 제도 도입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한 자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지위를 양도한 경우,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중점관리물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받은 자가 지위를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법인이나 개인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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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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