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로 구분하며, 특정 기준을 넘는 화학물질은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한다는 기존의 틀을 유지한다. 2. 열분해 기술을 통해 폐합성수지 등을 재활용하여 열분해유와 같은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을 명확히 법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한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한다. 3. 폐합성수지의 재활용과 열분해유 생산 및 사용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환경부 고시 전에도 해당 화학물질이 등록 대상인지 명확히 할 수 있게 한다. 법안의 취지는 폐합성수지와 같은 재료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 기술을 활용한 화학물질 생산으로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수범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성을 강화하여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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