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유해성 미확인물질 적용례 신설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독물질 명칭 변경**: 기존의 ‘**유독물질**’이라는 명칭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유해성미확인물질 정의**: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을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하여, 이들 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적용례 신설**: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신설**하여 규정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류와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