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부실금융사 배상책임 회피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세탁행위 관련 정보 제공 강화: 부실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인 "자금세탁행위"를 포함시키고, 관련자의 고액 현금거래정보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이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재산조사 대상 확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재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은닉재산이나 자금흐름을 찾는 데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함. 이 법안은 부실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을 피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금융회사의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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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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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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