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군인의 야외훈련 시 폭염·한파 대책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특보 시 체계적인 건강관리 조치 의무화: 폭염이나 한파 등의 기상특보 발표 시,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인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폭염 및 한파 대비 계획 수립 및 시행 요구: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폭염이나 한파 등 기상재난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합니다. 3. 신설 조문의 적용: 이러한 내용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새로운 조문, 제17조의3으로 추가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에 따른 극심한 기상 조건이 군인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군 조직 내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군인의 삶의 질 개선과 군의 작전 수행 능력 유지에 기여하도록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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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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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인 마약 투약 여부 검사 의무화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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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안전 보장을 위한 의무 규정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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