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전통시장 정비대상 명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함. 2. 지역의 낙후된 재래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 3.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시장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낙후된 시장을 개선하고, 시장 시설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의 생활 문화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통시장 내 참여시장 지원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골목상권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통시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전통시장 방화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국가지원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