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제한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 등록 및 말소 기준 강화**: 대형 유통업체나 매출 규모가 과도하게 큰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매출액 이상의 사업자**는 가맹 등록을 제한하거나 기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관계기관 정보 연계 체계 구축**: 가맹점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맹점의 **매출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적격 업체를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3. **기준 적정성 주기적 검토 제도 신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및 취소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재설정**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의 취지대로 대형 업체가 아닌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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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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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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