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전통시장ᆞ공설시장 화재대비 강화를 위한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및 공설시장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의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손해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손실금 처리와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상인들이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대비책을 구축하고, 화재공제의 가입률을 향상시켜 실질적인 손해 보상과 빠른 시장 복구를 돕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통시장 내 참여시장 지원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골목상권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통시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전통시장 방화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국가지원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