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빈집정비계획 수립시 주민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빈집밀집구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지정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지정 사실을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2.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밀집구역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할 때, 구체적인 지정 사실 및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지함(안 제17조의2제6항). 주요 개정 내용은 지정 사실을 주민에게 개별 통지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도시의 빈집 문제와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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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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