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 완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할 때,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제한하는 현행법을 완화합니다. 2.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예외사항을 추가합니다. 긴 소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갖는 경우에도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3. 이를 통해 재건축사업과 투기목적과의 균형을 맞추고,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빈집과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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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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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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