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에서도 소규모로 신속하게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함.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하여 광역적인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를 각각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노후하거나 소규모 지역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리지역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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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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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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