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구직자 면접비용 경감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필기/면접을 실시할 시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2. 상시 30인 미만 기업이 면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합니다. 3. 구인자는 구직자의 요청에 따라 면접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접확인서 발급을 통해 구직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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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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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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