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채용강요행위 신고ᆞ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강요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14조의2 신설).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3. 채용강요 행위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강요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를 보상함으로써 위반 행위 방지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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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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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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