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 우선·특별채용 강요 금지 신설**: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법률상 새로운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2. **처벌 수준 강화(형사처벌 도입)**: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종전의 **과태료(최대 3천만원)** 중심 제재에서 형사책임을 추가·상향한 것이 핵심입니다. 3. **적용 범위 명확화(대상·수단)**: 대상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으로 한정하고, 수단은 **단체협약 등**을 통한 요구·압박과 **위력 행사**까지 포섭합니다. 실제 관행으로 문제된 특혜채용 요구 전반을 포괄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4. **현행 규정과의 정합성**: 금전·향응 제공 등 기존 **채용 공정성 침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은 그중 친족 특혜채용 요구 행위만을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상향**해 차별화했습니다. 5. **조문 신설로 법적 근거 명확화**: 금지행위 규정에 **제4조의2제3호**, 벌칙조항에 **제16조제2항**을 신설해 적용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이 위반행위를 보다 엄정하게 처분·수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 개정안은 친족 특혜 요구·압력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관행을 억제하고, 청년 등 구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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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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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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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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