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이 법률에 반영됩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어왔으나,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제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해 법률상에서도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내 기업의 회계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적인 표준에 더욱 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금융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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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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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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