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목적 추가: 기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며, 이 개정안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추가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2. 기후위기 대응의 산업 변화 지원: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일자리 변화를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부담을 분담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3. 정책 구체화: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피해를 줄이고, 이를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에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변화에 따른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류호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