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근로자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더욱 충실히 반영되게 함. 2. 법의 목적 중 하나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제시하되, 이제는 인권과 권익 증진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명확히 규정. 3. 근로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수행 시 인권과 권익 증진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보호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은 특히 근로자의 인권 존중과 권익 증진을 명확히 하여, 모든 근로복지정책과 사업이 이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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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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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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