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산업기술 유출 처벌 및 배상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 강화**: 고의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합니다. 2. **처벌 강화**: -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경우 처벌 수준을 크게 상향합니다. - 국가핵심기술: 기존의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 일반 산업기술: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유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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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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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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