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된 기술안보센터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호 및 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이를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 보호 필요에 따라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기술 유출 우려가 낮은 수출은 절차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으며, 해외 인수·합병 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가로 검토하게 됩니다. 4. 기술 유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됨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보호 차원에서 기술 유출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산업기술의 보안을 강화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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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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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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