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산업기술 해외유출 신상공개 및 손해배상액 증액 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합니다. 2. 산업기술을 해외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 및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절제를 강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상향조정하고, 해외유출자 정보의 공개를 통해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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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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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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