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개인정보 유상제공 고지 의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유상제공 여부를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안 제17조제2항).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유상제공 여부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안 제18조제3항).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가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하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안 제18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상제공 여부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부터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논란이 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프로파일링 개념 규정 및 알 권리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