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조에 통일교육 장려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책무에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으로 포함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현재 국민의 국외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의 활발화에 대한 변화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 밖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문화의 이질성을 줄이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의 활발화에도 대응하기 위해 통일교육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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