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평화적 통일 가치 반영 및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교육 정의의 명확화**: 기존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가치가 통일교육 과정에 더욱 **뚜렷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했습니다. 2. **초·중등학교장의 교육 의무화**: 학교 통일교육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장**을 통일교육 의무 이수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의 관리자들이 먼저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여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시·도 교육청의 역할 명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시·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법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교육 행정 기관의 **교육 대상 여부를 확정**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의 평화적 통일 가치를 교육 현장에 정착시키고, 학교와 교육 행정 기관의 주체들이 앞장서서 통일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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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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