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평화적 통일 가치 반영 및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교육 정의의 명확화**: 기존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가치가 통일교육 과정에 더욱 **뚜렷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했습니다. 2. **초·중등학교장의 교육 의무화**: 학교 통일교육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장**을 통일교육 의무 이수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의 관리자들이 먼저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여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시·도 교육청의 역할 명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시·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법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교육 행정 기관의 **교육 대상 여부를 확정**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의 평화적 통일 가치를 교육 현장에 정착시키고, 학교와 교육 행정 기관의 주체들이 앞장서서 통일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통일을 평화통일로 변경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평가지표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통일교육 기본사항 명확화 및 의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공무원 통일교육 점검ᆞ평가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4인
효율적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1인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 통일교육 실시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관 확대 및 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2인
통일교육 시 자유민주주의 가치 강조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3인
통일교육 대상에 학교 교직원 포함시키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유치원에서도 통일교육 실시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통일교육 기본계획 주기적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21인
통일교육자의 심리적 제약 완화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통일교육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2인
통일교육 의무대상에 초중고 추가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감독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3인
통일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통일교육 홍보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통일교육 기본계획 관리 강화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7인
통일교육 정의 개정 및 고발제도 폐지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