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여객선 접안시설에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전에는 접안시설의 축조에 관한 규정만 있었지만, 이제는 사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여객선 이용객들의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객선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추락사고와 같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접안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여객선 이용객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여객선 차량선적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이용객 안전 확보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선박 지원 확대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 이동권 보장 및 공영항로제도 도입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사 공동행위에 독점규제법 적용 제외 명시 법안
대량화물 운송 규제 확대 및 친환경 연료 반영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조치 위반 시 처벌강화 법안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해상교통 안정화를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여객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물류자회사 해운산업발전부담금 부과를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