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조치 위반 시 처벌강화 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위험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을 의무화합니다. 2. 이에 따라 국적선박 또는 선원(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 포함)을 대상으로 고위험해역 진입을 제한하고, 선박관리업자에게도 선원의 취업 주선을 위한 제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선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선박관리업체에 대한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위험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선원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우리 국민의 해적피해 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