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 - 기존에 국가가 결손금액을 보조하던 항로를 이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공영항로 지정 취소**: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해당 항로에 대한 사업 수요가 생긴 경우, 해당 항로의 공영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해상교통 공백 방지**: -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영항로운영기관에도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여객선의 일시적 운항 중단 등의 이유로 운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위탁 운영 규정**: -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이나 업무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연안여객선의 문제를 해결하고, 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안여객선의 공영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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