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적 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정보 중에서 건전한 통신윤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심의하고 그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법정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2. **문제점 인식**: 그러나 이 법령을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신문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의 보도 내용을 심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변화**: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통제를 줄이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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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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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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