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라디오방송도 대중문화예술산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등14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의규정에 라디오방송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2.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대한 알선, 기획, 관리 등을 하는 산업을 대중문화예술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3.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근로환경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금, 근로시간, 여성숙련근로자의 근로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제외되었던 라디오방송을 대중문화예술산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산업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근로환경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과 예술인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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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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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