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과징금 징수체계 일원화 및 과태료 권한 명확화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징수 방안 통일**: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징수수단이 일관성 있게 통일됩니다.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명확화**: -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게 할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자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징수율 제고**: - 일관된 징수 방법을 통해 과징금 징수율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징금 납부 및 징수 과정을 명확히 하고 일관된 방안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소속 예술인들이 필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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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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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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