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 및 경호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내용 및 범위 확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에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과잉 경호로 인한 피해 방지**: 예술인을 보호하는 근접 경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호 시 주의사항과 피해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3. **대규모 행사의 안전성 강화**: 공연이나 팬미팅처럼 인파가 밀집되는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업자의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행사 내 안전사고와 과잉 경호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